NEW Q. 국제학부 인턴십 수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제학부 인턴십1,2,3 과목은 2015학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국제학부 인턴십은 한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턴십 시작 전 교학팀에 문의(메일 또는 전화) 2. 인턴십 협약 및 체결 등 진행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개인적으로 섭외할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안됨) 3. 수강신청 기간 전 국제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 확인 4. 사전 양식 제출: 인턴십 시작 전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국제통상전공 : 최희갑 교수님 5. 사후 양식 제출 : 결과보고서, 출근부, 업체평가서, 상해보험증권사본(필히제출) * 국제학부 인턴십3은 국제학부인턴십 1,2를 수강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 제6조(수강 자격) ① 산업현장실습 교과목은 4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산업현장실습의 수강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절수업으로 개설된 산업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할 경우, 당해학기 졸업을 연기하여야 하며 실습 기간은 4주로 제한한다.(신설 2015.06.17.) 1. 신입학자로서 7학기(건축학(5년)전공은 9학기) 이상 이수자 2. 편입학자로서 3학기(건축학(5년)전공은 5학기, 약학전공은 7학기) 이상 이수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 . )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2.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3.「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제9조(현장실습 기간 및 근무시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 .) 1. 학기 중 : 최소 12주 2. 방학 중 : 최소 4주 ③ 이수학점별 현장실습시간,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3학점 : 4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160시간) 2. 6학점 : 8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320시간) 3. 9학점 : 12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480시간) 제11조(현장실습 제외) 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 . ) 1.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실습 운영이 아닌 경우 가.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나. 학교와 무관하게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나. 학기 중 12주, 방학 중 4주 미만인 경우 다. 학교로 출석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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